뉴욕주의회가 경미한 사유로 가석방 규정을 위반해 재수감되는 보호감찰 대상자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브라이언 벤자민 주상원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레스 이즈 모어’(Less Is More) 법안은 뉴욕주 내 보호감찰 대상자가 30일 동안 감찰 규정을 엄수할 경우 30일 크레딧을 추가 획득, 보호감찰 대상자의 조속한 청문 절차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가석방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재수감 기간을 최대 30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벤자민 의원은 “규정 완화를 통해 보호감찰 대상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수감 시 투입되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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