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스뉴욕 비즈니스 보도
▶ 뉴욕주윤리위원회에 신고안해
뉴욕시공익옹호관 보궐선거에 출마한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고급 아파트 여러 채를 구입한 사실을 뉴욕주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과 아내 앨리슨 탄씨는 지난 2014년 퀸즈 플러싱의 ‘스카이뷰팍 럭셔리 콘도미니엄’을 103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올해 초까지 아파트 3채를 매입했지만 뉴욕주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크레인스뉴욕 비즈니스가 7일 보도했다. 또 신문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해당 없음’(N/A)으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권자등록 명부에는 자신이 플러싱 애쉬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등록했지만, ‘스카이뷰팍 럭셔리 콘도미니엄’ 구입 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421-a 프로그램’ 혜택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뉴욕시재정국에 따르면 421-a 프로그램은 실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김 의원은 2017년 5월 플러싱에 또 다른 아파트를 94만3,142달러에 구입한 후 또 다시 재산세 면제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초에는 알바니 포킵시에 4베드룸 아파트를 63만1,865달러에 구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플러싱에 있는 집 두 채는 김 의원과 아내의 부모 그리고 3명의 아이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며, 업스테이트 뉴욕의 집은 아내의 부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론 김 의원은 ‘주의원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나 세컨 홈을 어떠한 문서에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크레인스 뉴욕은 우리와 이같은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하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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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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