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앞 낙상 손해배상 책임 보험회사와 4년간 법정다툼
▶ 중단됐던 매각 본격 진행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NY)가 4년간 이어온 주택 보험회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주택보험사 ‘유니온 뮤추얼 파이어 인슈런스 컴패니’(Union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는 지난 4일 KCCNY 건물 앞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낙상사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보상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KCCNY는 그동안 소송으로 중단돼 왔던 건물 매각 절차에 탄력을 받게 됐다.
KCCNY는 지난 2015년부터 건물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건물 앞 인도에서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KCCNY 건물의 법적소유주인 최영태 공동 운영위원장에게 1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을 빚어야 했다. 더구나 보행자 낙상사고와 관련 주택보험회사가 KCCNY에 보험가입 무효소송까지 걸어오면서 매각 계획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보험사는 ‘한 가구’(One family)로 등록돼 있는 KCCNY에 8명의 한인 유학생이 거주한다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최씨에게 소송을 걸었고, 중국계 피해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KCCNY의 승리로 끝나면서 본격 건물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CCNY는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구성, 건물의 매각과 남은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영태 공동 운영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인사회의 재산을 동포들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이사회를 구성해 제 개인 명의로 돼 있는 KCCNY를 비영리단체 이름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CCNY에 따르면 건물시세는 150만달러에 은행 모기지 80만달러가 남은 상황으로 매달 약 5,000달러가 모기지로 지출되고 있다. 회관을 매각해 융자금을 모두 갚는다고 해도 60~70만달러가 남기 때문에 2003년도 당시 회관 건립을 위해 한인사회로부터 걷은 성금 60만달러는 충분히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KCCNY는 현재 세입자 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료 수입으로 모기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한편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KCCNY 빌딩(144-03 Bayside Ave)은 2003년부터 모금된 한인사회 성금 60만달러와 모기지 등으로 2006년 115만달러에 매입한 3층짜리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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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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