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서 3페이지 설문 폐지
▶ 원정출산은 국적이탈 제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
뉴욕총영사관은 5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국적 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장으로 구성된 설문형식의 국적이탈 신고사유서는 제출하지 않는 대신 국적이탈시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복수국적 여성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후인 22세가 지나도 연방 고위직 및 사관학교 진학 과정에서 필요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원정출산의 경우 복수국적 등 국적이탈 신고가 제한된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은 속지주의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사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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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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