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 형집행 연기요청 수락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줘 실형을 선고받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사진)씨의 교도소 수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은 4일로 예정돼 있던 반씨에 대한 형 집행을 오는 15일로 연기해달라는 반씨측의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반씨는 당초 지난 달 2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지만 교통사고 치료와 장모의 병간호로 미국을 떠나는 아내를 대신해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본보 1월4일자 A1면> 반씨는 이번에도 오는 2월8일과 11일 두 번의 자기공명영사(MRI) 촬영이 예정돼 있다며 형 집행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반씨 수감은 오는 1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씨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 형과 만기복역 뒤 보호감호 3년, 추징금 50만 달러, 미국 정부에 벌금 22만5,000달러 등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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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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