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택시업계 제기 가처분신청 기각
뉴욕주 법원이 맨하탄 운행 택시요금에 적용되는 교통혼잡세(Congestion gee)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뉴욕주정부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린 코틀러 뉴욕주법원 판사는 지난 31일 택시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택시업계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뉴욕주정부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옐로캡과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서비스,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등 모든 택시요금에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택시업계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택시 종류별 교통혼잡세는 옐로캡의 경우 2달러50센트, 차량공유서비스(우버.리프트)와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서비스 등은 모두 2달러75센트이다.
코틀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혼잡세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대변인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며 “교통혼잡세가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시택시근로자연맹 등 택시업계는 판결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정책은 차량공유서비스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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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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