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각각 가결…주지사 서명만 남아
▶ 확실시 유급 출산·간병 휴가도 12주로 확대

31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뉴저지 주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법안 발의자인 크레이그 콜린(오른쪽 두 번째) 뉴저지주하원의장이 동료 지지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31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까지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의 법안 서명절차만 마치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 인상에 돌입하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입법화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뉴저지는 캘리포니아·뉴욕 등에 이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전국 네 번째 주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올해 7월1일을 기해 최저임금을 현재 8달러85센트에서 10달러로 올린 후 2020년 1월1일 11달러, 이후 4년간 2024년까지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해 15달러까지 올라간다. 다만 직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은 예외다. 이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아울러 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현 2달러13센트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달러13센트로 올라가며 기본급과 팁 수입을 합한 최저 수입이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동등해야 한다.
뉴저지 싱크탱크인 ‘NJPP’는 이번 인상 조치로 “주내 근로자 1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85센트의 경우 연간 1만8,408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라가면 연 소득이 3만1,200달러로 늘어난다.
뉴저지 유급 출산·간병 휴가 확대 법안도 이날 주상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출산이나 입양, 직계가족의 건강상 이유가 발생할 때 최대 12주간의 유급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급 출산·간병 휴가 보험 제도’를 채택해 최대 6주간의 유급 출산·간병 휴가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2배로 늘게 됐다. 아울러 휴가에 따른 급여도 주당 최대 633달러에서 1,195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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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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