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제희 후보측 ‘합의 내용 불충분’ 결렬 선언
▶ 3월께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정상화 어려움
회장선출 문제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한인상록회의 권영진 회장측과 박제희 후보측간 소송 종료 합의가<본보 1월18일자 A4면 보도> 결국 불발됐다.
박 후보 측이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저지상록회의 내분사태는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박 후보는 뉴저지상록회 제14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상대 후보였던 권영진 회장 측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권 회장의 자격중지 및 기존 선거결과 무효와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한 후 법정공방을 펼쳐왔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소송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말부터 소송 종료합의를 위한 협상을 펼쳐온 끝에 합의서 작성 단계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지난 17일 권 회장 측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는 듯 했으나 박 후보 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서 서명을 거부, 뉴저지 상록회의 정상화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박 후보 등 원고 측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회장 선거규정 위반과 관련해 권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 권 회장 재임시절 발생한 상록회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권 회장 측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합의서에서 빠졌다”며 합의 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 측은 “합의서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상록회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 측은 “상록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퇴와 회장 선출 재선거 등을 골자로 하는 소송종료 합의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상록회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르면 3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송의 결말이 날 때까지 상록회의 정상화는 쉽지 않는 상태다. 또 상록회 내부 인사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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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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