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대폭 확대된다.
뉴욕주 상·하원은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Child Victims Act)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8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피해 발생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민사소송 역시 현재 사건발생 3년 이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던 것을 55세까지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뉴욕주의 부적절한 법률로 인해 그동안 너무 많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정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하원에서 6차례나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하던 주상원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7번의 도전 만에 마침내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서명 후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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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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