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이사회, 선관위 선거운영규정 인준
▶ 오늘부터 입후보자 등록·서류 교부 시작…2월15일 기호 추첨

2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이사회에서 이사들과 선관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제36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뉴욕한인회 이사회로부터 선관위와 선거운영 규정을 인준받고 28일부터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를 시작했다.
36대 뉴욕한인회 회장선거 공고에 따르면 ▶1월28일~2월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 시작 ▶2월 4~14일 후보자격 심사 ▶2월4일 부재자 투표 신청시작 ▶2월15일 입후보자 기호 추첨 및 부재자 투표용지 접수 마감 ▶2월21일 후보자 합동연설회 ▶2월28일 후보자 토론회 ▶2월18일부터 3월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등으로 진행된다.
선거는 3월3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1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열리며, 개표는 같은 날 오후 10시에 뉴욕한인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선관위는 운영규정에 따라 뉴욕한인회관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플러싱에 선관위 연락사무소(40-15 150st 2nd floor)를 마련했다.
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새 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 후 선관위가 통지한 선거등록비 혹은 추가 공탁금을 선관위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입후보등록은 무효가 되며, 본인(후보자)에 의해 문자, 혹은 메스미디어로 광범위하게 알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기자회견 혹은 모임에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기호추첨이 끝난 2월16일부터 선거 전날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즉 2월16일 전에도 각 후보들이 기자회견 열거나 혹은 모임에서 선거관련 의견을 개진해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 기간 중 선거비용이 분담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입후보자들이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공탁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선거등록비 운영규정에 따라 10만달러로 후보자들이 똑같이 금액을 분담해 충당하며, 후보자가 분담할 금액은 입후보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후보자들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선거등록비는 5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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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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