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 학비지원 법안 ‘뉴욕주 드림액트’<본보 1월24일자 A1면>의 이해를 돕는 한국어 안내서가 25일 제작됐다.
민권센터가 제작한 이 안내서는 민권센터 웹사이트(minkwon.org)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뉴욕주 드림액트의 핵심 내용을 담고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드림액트는 ▶뉴욕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최소 2년간 출석했고 졸업했거나 그에 준하는 학위를 받은 학생에게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Excelsior, and opportunity programs)을 제공하며 ▶2020년 1월부터 민간 기부로 충당되는 드림기금 위원회를 창설해 이민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개인 납세자 번호(ITIN)가 있는 이민자 가정은 ‘뉴욕주 대학 등록금 계좌 프로그램’에 의거한 ‘NYS529’ 등록금 계좌에 등록해 장래 학비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718-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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