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전9기 도전 끝에 주 상·하원 통과
▶ 불체 학생들에 학비지원 허용 골자
2020년 1월부터‘ 드림기금 조성’ 본격 시행
40만 뉴욕주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학비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드림액트’(New York State Dream Act)가 8전9기 도전 끝에 마침내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2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A782·S1250)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주상·하원은 최근 사망하기 전까지 드림액트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고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넣어 추모했다.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법안에 서명만 하면 당장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올 신년연설에서 뉴욕주의회를 향해 드림액트 통과를 촉구한 바 있어 서명이 확실시된다.
뉴욕주 드림액트는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돼왔지만 공화당이 장악해온 주상원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번번이 좌절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오면서 9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됐다.
이날 통과된 드림액트는 드림액트 위원회를 구성해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불체 신분 학생들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TAP)과 뉴욕주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리십’(Excelsior Scholarship)의 신청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드림액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주정부 인가 고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뉴욕주내 대학과 칼리지에 진학해야 한다.
뉴욕주는 드림액트 시행을 위해 연간 2,7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이민자 자녀에게 고등교육은 가정의 가난을 끝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열쇠”라며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드림액트 법안을 계속 추진해 왔고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주 드림액트 통과 촉구 캠페인을 펼쳐온 민권센터의 존 박 사무총장은 “드림액트 시행으로 이민신분 때문에 좌절해야만 했던 저소득 가정 이민자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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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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