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구속 결정
박병대는 두 번째 구속 위기서도 ‘구사일생’
▶ 양승태, 사법부 수장서→구속 피의자 전락
법원 “박병대, 범죄성립 등 의문” 기각사유

【서울=뉴시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그 치욕을 안게 됐다.
반면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나면서 '구사일생'하게 됐다.
24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그는 '친정'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첫 공개 소환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고, 검찰 포토라인에선 침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공개 소환을 포함해 14일과 15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2회 분량으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과 15일에 조서를 열람했고, 17일에도 출석해 나머지 열람을 모두 마쳤다.
이후 검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의 최고 책임자라 결론짓고, 지난 18일 2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서는 그간 수사를 맡아온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 등 부장급 검사들과 부부장급 검사들이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아온 최정숙 변호사 등이 검찰에 맞섰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 '4無' 주장을 펼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서면 심리 내용까지 검토를 모두 마친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게 주요 기각 사유였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 개입 등 새로운 범죄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박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치소에서 벗어나 귀갓길에 오르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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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사람도 결국 최순실 따까리,
이런사람이 싹 살아지는날 대한민국은 진실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겁니다. 한국은 너무 상사의 권력이 쌔서 탈입니다. 아무리 상사가 지시하더라도 잘못된 지시면은 그걸 감사기관에 고발할수있는 용기와 체제가 필요한데 한국은 상사가 지시하면 무조건 충성하는 잘못된 체제가 박정희때부터 시작됬죠.
다들 직접관련없다구 막내밷내 그자리 갈려면 너희들도 꼭같아 그래야 출세하거든
다음이는누군가 ㅁ ㅜ ㄴ 제인 이는언제감옥에가나요 ㅋㅋㅋ
니 주-둥이나 잘 단속해!! 양씨는 욕좀들어도싸!! 이놈때문에 인생조진사람이 한두명이아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