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패키지 법안 서명…1970년 이후 49년만
▶ “임산부·태아 생명·건강에 위험 있을 경우에만”

안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의장이 22일 뉴욕주 낙태 허용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욕주의회>
피임기구 의보적용 의무화도
앞으로 뉴욕주에서도 임신 24주 이후 낙태가 허용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이날 뉴욕주상·하원을 통과한 24주 이상 임산부 낙태허용 패키지 법안(Reproductive Care Act)에 서명했다.
뉴욕주에서 24주 이후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1970년 이후 49년 만이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 이번 법은 임신 24주 이상이라도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욕주는 그동안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임신 24주내 낙태를 허용했으며, 24주 이후 낙태는 살인으로 취급해 중죄로 처벌했다.
뉴욕주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낙태 허용법안이 추진됐으나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을 장악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 법안은 여성들의 낙태선택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1973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로vs웨이드’로 알려진 사건에서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며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의료 보험사들이 환자들이 사용하는 피임기구에 대한 보험적용을 의무화하는 ‘종합적인 피임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on Coverage Act)과 고용주가 낙태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보스법안‘(boss bill)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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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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