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이전 발부 신호위반 등 78만여장
뉴저지주에서 2003년 이전에 발부된 주차위반 등 경범죄로 인해 발부된 티켓 78만여장에 대해 사면 조치가 단행된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 티켓에 대한 사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전에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타운 조례 위반 등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티켓이 발부됐음에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티켓 총 78만7,764건이 사면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과속, 신호위반, 불법 끼어들기 등이 사면 대상이 되는 티켓이다. 법원에 따르면 사면 대상 티켓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 1976년에 발부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버스 추월 위반, 난폭운전, 뺑소니, 무보험 차량운행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이번 사면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이번에 발표된 사면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njcourts.gov/courts/mcs/dismissals.html)를 개설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티켓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입력하면 사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면 대상 티켓임이 확인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명시됐다.
또 “만약 2003년 전에 발부된 티켓인데 사면 대상으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사면 대상 혐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티켓이 발부된 해당 타운 법원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설명됐다.
법원 측은 “너무 오래 전에 발부된 티켓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며 사면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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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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