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런스틴 주하원의원 법안상정
▶ 민주당 상원장악 통과 가능성 기대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이 올해 4전5기의 도전에 나선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주하원의원은 지난 9일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A579)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첫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1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 발의자로는 펠렉스 오르티즈와 라치드 갓프레이드, 윌리엄 콜튼, 린다 로젠탈 의원, 찰스 라빈, 데이빗 웨프린 등 6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5번째 도전하는 이 법안은 2014년 주상원에서 가결됐지만 주하원 통과가 실패하면서 좌절됐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양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이 주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막아왔던 캐서린 놀란 주하원 교육위원장이 올해 마이클 베네데토 의원으로 교체된 것도 통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