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 법안통과 가능성 높아
▶ 한인 네일·미용업계 대책마련해야
커네티컷주는 전국 50개 주 중에서 네일 기술자 면허증 취득 없이도 네일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하지만 커네티컷 포스트(CT Post) 보도에 따르면 질리안 길크레스트(민주, 웨스트 하트포드)와 프레드 카밀리오(공화, 그리니치) 주 하원의원 등이 커네티컷주도 다른 49개 주와 마찬가지로 네일 면허증 취득 법제화에 나섰다.
주하원의원들은 공공건강과 안전을 꾀하기 위해 네일과 아이래시 기술자들은 최소 몇 시간 교육을 이수 받은 후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네일 서비스와 눈썹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는 반드시 네일과 미용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제 연구원에 따르면 커네티컷은 1950년대부터 1980년까지 매니큐어 기술자들에게 면허증을 요구했었다. 1999년에는 주의회에서 네일 기술자들에게 면허증을 요구하는 법이 통과 됐지만 2001년까지 전혀 시행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법률이 무효화 되지도 않고 있었다.
2002년부터는 네일업이나 네일 기술자 관련 규제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왔지만 대다수 법안들은 공청회 조차도 열지 못 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 이번 법안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질리안 길크레스트 민주당 의원이 네일 기술자 면허증 취득 법안에 뜻을 같이 하는 프레드 카밀리오 공화당 의원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와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또한 네일 기술자들에게 면허증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은 지난 해 12월 주지사 네드 라몬트 인수인계 팀에게 권고를 해왔던 여성 정책 위원회에서부터 제기 됐다고 한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면허증 발급 요금이 얼마이고 교육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카밀리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 예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 바 있고 재정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정부로서는 새로운 수입이 생긴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네일 기술자 면허증 취득 요구 법안은 여러 모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지역 내 한인 네일업 종자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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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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