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보호위한 영사조력법’공포… 2021년부터 시행
앞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한국정부의 도움을 받은 한국 국적자들은 여기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징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이하 영사조력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체포·구금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환자▲실종 ▲위난상황 등 6가지 유형별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외교부 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조력법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 상환하지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정부가 일부 구호활동에 대한 지원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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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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