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조기투표제도 도입
▶ 주지사 서명 마치면 올부터 실시
뉴욕주에도 조기투표가 도입되고, 9월 치러지던 주 예비선거가 연방 예비선거와 함께 6월에 동시에 실시된다.
뉴욕주상·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번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화는 확실시된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유권자들은 선거일 10일 이전부터 투표소에서 조기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매년 9월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연방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6월 마지막 주로 변경해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16~17세 청소년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시 미리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 및 투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과 새롭게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은 2020년 주민투표에 부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수년간 주하원에서 유사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크게 용이해져 투표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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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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