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2019-20회계연도 친환경 예산안 15일 발표
▶ 모든 음료수 병에 5센트 부과…담배 구입 연령 21세로 상향
앞으로 뉴욕주 모든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음료수 병에도 재활용을 위해 5센트의 예치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민주) 뉴욕주지사는 13일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2019~20회계연도 친환경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인해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요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 십 억 개의 비닐봉지로 인해 대량의 쓰레기가 생기고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물병과 술병 등에만 부과되던 빈병 예치금을 일반 음료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스포츠 음료와 에너지 음료, 과일 및 야채 음료수, 일반 차 제품, 커피 등 모든 종류의 음료수 병에 5센트의 빈병 예치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예산안에는 뉴욕주의 일반 담배 및 전자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구입 허용 연령이 현행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예산안에는 약국에서 일반 담배 및 전자 담배 등 담배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성인 전용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는 담배와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가 있는 소매점 등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멘톨을 제외한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도 금지시킨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예산안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부터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의회를 장악하면서 별 진통 없이 무난히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뉴욕주의 예산안 처리마감 기한은 4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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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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