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내년부터 2020년까지” 판결… 폴라 박 측 주장 인정
▶ “새로운 선거 요청은 기각”… DC 관할권 문제로 받아들여
김영천(사진) 현 한인연합회장의 차기 40대 회장으로서의 직무(2019-20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임시적으로 정지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로버트 스미스 판사는 지난 21일 제 40대 한인연합회장선거에 출마했던 폴라 박 후보측이 요청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해 “한인연합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영천 씨가 한인연합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하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 상황 하에서 새로운 선거를 명하는 것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스미스 판사는 한인연합회가 DC에 등록된 단체인 만큼 버지니아 법원이 DC 단체 내부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피고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이 신청한 재선거 요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이사가 있는 단체에는 법원이 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인연합회도 법적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김영천 현 회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0대 회장으로서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원고측은 ▲한인연합회가 회칙에 따라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김영천 후보를 인준하지 말 것 ▲한인연합회가 폴라 박 후보를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할 것 ▲연합회가 회칙에 의거해 선거를 12월 7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월28일 한 바 있다.
스미스 판사는 또 피고측에서 원고측에 김영천 회장의 회장 직무가 내년 1월부터 임시적으로 정지될 경우, 금전적 손실이 있는 만큼 공탁금을 약정금(Bond)으로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원고측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낸 파일링 비용이 약정금 비용이 될 수 있다”면서 “파일링 비용이 약정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측인 챕 피터슨 변호사는 판결문에 원고측 변호사와 함께 서명을 한 후 자필로 “판결을 내린 법원이 DC 코퍼레이션 단체(Corporation Entity)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만큼 심리와 변론에서 주장한 바를 토대로 판결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인 폴라 박 후보는 23일 회견을 통해 “김영천 씨와 선관위원회의 잘못이 명백히 판가름이 된 법원의 판결은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워싱턴 한인사회 정화운동에 동포들의 동참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본보는 피고측인 한인연합회의 김영천 회장에게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측의 챕 피터슨 변호사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나는 한인연합회 고문 변호사로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영천 회장과 직접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앞서 원고인 박 후보측의 샤노프 변호사는 “후보 등록마감일이 보통 은행 업무를 하지 않은 일요일임에도 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오후 2시 12분 박 후보 측에 전화를 걸어, 오후 5시까지 잘못된 체크를 고쳐오라고 했으며, 선관위는 접수된 등록 신청관계 서류 중 결여, 하자 또는 결격사항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통보하고 후보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로 지적된 결여, 하자사항을 보충,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불허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샤노프 변호사는 또 “선관위 는 원고가 공탁금 체크에 표기한 KAWA가 여성회 약자와 같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체크에는 분명히 ‘KAWA-Korean American Washington As’로 워싱턴 한인회를 뜻하는 이름이 적혀있었다”면서 “선관위가 선거 등록 마감 당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월요일 체크를 수정하겠다는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감시간이 불과 19분 지난, 오후 5시19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폴라 박 씨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의 챕 피터슨 변호사는 “현재 한인연합회는 버지니아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 DC에 비주식(Non-Stock)으로 등록된 단체인 만큼 버지니아 법원은 한인연합회 내부문제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고측의 샤노프 변호사는 “한인연합회가 버지니아에 현재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만큼 버지니아 법원은 단체 이사들에 대해 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한인연합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는 만큼 법원은 회장 직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정에는 원고측에서 40대 회장 선거에 등록했다가 선관위로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폴라 박 씨, 피고측에서는 임동인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영천 한인연합회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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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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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선관위원장 임모씨가 가보자식당 주인이라는데 맞나요?
가정부터 잘 꾸리고 나서라
무엇을 얻고자 이런 개 욕심을 부렸을까?
쓰레기 집단 아예 이참에 해체해라
욕심이 생겼다면? 신약 야고보서 1장 14-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어요. 지금이라도 법정싸움은 끝내고 화회하세요.그래야 이바닥에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