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폭카운티에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21세 미만에게 판매하는 업소들은 적발시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스티븐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20일 21세 미만에게 모든 담배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 처음 적발시 최대 1,000달러, 이후 적발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에 서명하고 입법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현재 서폭카운티에서는 첫 적발시 300~1,000달러의 벌금을, 이후 적발시 500~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벨론 카운티장은 “흡연자의 85%가 21세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며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2011~2015년 동안 전국 고교생 대상 흡연량이 900% 상승해 이를 근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서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폭카운티 경찰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소매점과 전자담배 전문점 101곳에 대한 잠복근무를 실시해 전자담배를 불법 판매한 업소 21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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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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