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무료서비스 공지 불구 8장 티켓 발부
▶ 타운정부로 티켓 가져와 보여주면 모두 무효처리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연말 샤핑시즌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무료 주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음에도 무료 주차기간 중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릿지필드에 사는 한인여성 김모씨는 “18일 저녁 팰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의 미터파킹에 주차를 했는데 볼 일을 보고 차로 돌아오니 주차비를 내지않았다며 위반 티켓이 발부돼 있었다”며 “분명 15일부터 연말까지 팰팍의 모든 미터주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티켓이 발부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받은 위반티켓(사진)에는 18일 오후 8시33분에 미터파킹 요금 미지불을 이유로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적혀 있다.
팰팍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연말까지 타운내 모든 미터주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정작 미터기에는 ‘무료 주차’라는 안내문이전혀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여 이용객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19일 타운정부에 확인한 결과 김씨 외에도 무료 주차 기간 티켓을 받은 주민들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타운정부 측은 “15일 이후 최소 8 장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미터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무인 단속으로 인해 티켓이 발부된 경우도 있다”며 “15일부터 시작된 무료 주차 기간에 발부된 티켓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만약 티켓을 받았다면 이를 타운정부로 가져와 보여주면 된다”고 밝혔다.
혼선이 빚어진 이유에 대해 타운정부 측은 “주차 미터기 관리회사의 담당 직원이 최근 퇴사해 미터기 관련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경찰에 15일부터 단속을 중지할 것을 알렸으나 일부 교통 경찰에게 전파가 되지 않은 것이 혼선의 이유”라며“ 19일 오
후부터 미터기의 디스플레이창에 무료 주차 안내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또 팰팍 경찰서 전체 인원에게 무료 주차기간 중 단속을 하지 않도록 재차 공지한만큼 다시는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팰팍 무료 주차 기간은 당초 안내된 내년 1월 2일까지가 아닌 1월1일까지다. 팰팍 타운의회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상권 방문자를 위해 미터주차를 무료화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19일 월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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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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