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만삭스 재직시 고객정보 빼내 15만달러 부당이득
최근 불법 취득한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한인들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0대 한인남성이 증권사기 혐의로 철창행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19일 증권사기(securities fraud)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돼 기소됐던 정모(37)씨<본보 6월1일자 A1면>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정씨는 미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2017년 고객들의 파일에서 ‘비공개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MNPI)를 빼돌렸다.
이를 통해 정씨는 최소 10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13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정씨는 비공개 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동업자의 이름으로 브로커 계좌를 열고 골드만삭스의 내부 네트웍에 접속해 비공개정보를 빼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업 합병 전문가인 약혼녀로부터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 25만달러의 주식투자이익을 취득한 맨하탄의 30대 한인 회계사에게 50만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본보 12월19일자 A1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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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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