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7일 스쿨버스 운전기사의 안전교육과 신체검사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주 교육국은 스쿨버스 운전사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이를 로컬 학군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과 ▲스쿨버스 운전사 대상 연간 2회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스쿨버스 운행 회사 대상 안전 규정 강화 ▲스쿨버스 운전사가 70세 이상일 경우 매년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75세 이상일 경우 6개월마다 반드시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머피 주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모든 스쿨버스의 안전벨트를 한쪽 어깨와 양쪽 허리 부위를 고정하는 3점식으로 교체하는 법안에 이미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들은 지난 5월 파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 5학년 학생 38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운행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계기가 됐다. 당시 스쿨버스는 운행 중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 버스 운전사는 77세 허디 멀드로우로 과거 무려 14차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