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만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입국자부터 적용해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 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됐다. 한국내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분류하고, 신청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도록 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등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왔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