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하기는 목적 다양…논평 없이 공유만으로 선거운동 고의 인정 안돼”

[AP=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단순히 '공유하기'만 했다면 이를 불법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7차례에 걸쳐 특정 정치인·정당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 가운데 A씨가 직접 비판적인 내용의 논평을 덧붙인 5건은 유죄로,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은 1건은 똑같이 무죄로 판단 받았다.
다만 선거 당일인 4월 13일 '새누리당의 정책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게시물에는 A씨의 생각이 담긴 글이 덧붙여지지 않았으므로 단순 공유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보고, 다른 5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단순히 기사를 공유만 한 것이라고 해도 기사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기존에 공유한 기사들로부터 이어진 맥락을 공유하면 새누리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 중 '공유하기'는 게시물의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 수집이 필요해 저장해두는 것일 수도 있어 목적이 다양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따라서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기사를 한 차례 공유한 것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게시글의 내용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