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지법 “세제 개편으로 의무가입 효력 상실”
▶ 트럼프, 환영 의사…새 건보 제도 마련 뜻 피력
민주당 “항소 할 것”¨대법원 판결까지 영향없어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호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14일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의무가입 조항이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세제 개편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 및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의무가입 조항’은 개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보 미가입자 대상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더 이상 합헌이 아니고,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오바마케어 폐지 및 이를 대체할 새 건보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건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바마케어에 더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당장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와 제도 시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헌 판결을 내린 오커너 판사는 오바마케어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1심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당장 변화는 없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이 최종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2,0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건보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성인 자녀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 등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번 위헌 판결은 정치권에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연방하원 다수를 점하게 된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쟁이 2020년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