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2항소법원이 뉴욕시경(NYPD)가 ‘불법 방해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을 악용하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세탁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2항소법원은 11일 맨하탄인우드에서 런드로맷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조(56)모씨 등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1신 법원인 연방 뉴욕남부지법이 기각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제2항소법원은 또 연방 뉴욕남부지법은 조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뉴욕시가 불법방해중지법을 적용, 1년간 런드로맷 업소 문을 닫게 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본보 2016년 10월13일자A1면>
하지만 연방 뉴욕남부 지법은 지난 1월12일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처리했다.
당시 조씨 등이 연방 뉴욕남부 지법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은 지난2013년 5월 조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장물인 것처럼 위장해 가게 내 손님에게 200달러에 판매한 뒤 그 손님을 장물 구입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7개월 뒤 다시 가게로 찾 아와 ‘조씨의 가게가 장물거래 장소로 사용됐으며, 조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1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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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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