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PI 보고서, 한 가지이상 복지혜택 수혜 2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발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2012~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4만1,000명들에 대해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36%인 1만4,000여명 만이 영주권승인 심사를 통과했을 것으로 집계됐다.결국 한인 영주권 취득자의 64%에 해당하는 2만7,000여명은 공적부조 적용 대상자에 해당돼 영주권 취득에실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을 경우 한 가지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아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전체의 28%로 12,000명에 달했다.두 가지 공공복지 혜택을 받아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영주권 취득자는 24%(11,000명), 세 가지 혜택은 9%(4,000명), 네가지 혜택은 2%(2,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미국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100만여명 중 1가지 이상 공적부조혜택을 받아 영주권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취득자는 60%로 조사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10일 연방관보에 영주권 발급 등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수혜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고시하고 10일까지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까지 실시된 의견 수렴 기간동안에는 14만여 명이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연방정부에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까지 접수된 의견들을 분석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결정한 뒤 최종안을 다시 연방관보에 게재해 즉시 또는 30~9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시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새 공적부조 정책이 시행되면 그간 문제 삼지 않았던 ‘ 메디케이드’와 ‘ 푸드스탬프’ , ‘섹션8 주택보조’ ,‘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 등과 같은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소위 웰페어로 불리는‘ 저소득가정 임시 현금보조’ (TANF)나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SSI 보조금 등 현금성 보조혜택을 받은 경우에만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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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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