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또 다시 한인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불체자가 무더기 체포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주 닷새간 팰리세이즈팍 등 뉴저지주 전역에서 대규모 기급 단속 작전을 펼쳐 한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인 2명은 모두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팍에서 체포됐으며, 각각 44세와 59세로 강제 추행 및 상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테말라 13명, 도미니카 공화국 10명, 엘살바도르 8명, 온두라스 7명, 브라질 6명, 자메이카·페루·에콰도르·베네수엘라 각 4명 등의 순으로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ICE는 이번 작전과 관련 공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불법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작전이 최근 뉴저지주검찰의 이민단속 협조금지 방침 발표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ICE는 이에 대해 “이번 체포 작전은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 보복성 조치는 전혀 아니다”라며 “체포자 중 80%는 범죄 전과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저지주검찰이 지난주 주경찰은 물론 로컬정부 경찰들로 하여금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을 하거나 수사 및 체포, 구금을 금지하고 ICE의 수사나 작전에 대해 어떠한 협조나 불체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침<본보 12월5일자 A1면>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ICE는 불체자 정보를 얻지 못하면 커뮤니티와 일터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불체자 색출 작업이 더 늘어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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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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