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무역 표준으로 자리잡은, 연방세관 C-TPAT·한국 AEO, 심사 면제·통관 특혜 등 혜택
▶ ■ LA 총영사관 ‘무역안전 세관인증 제도’ 세미나

3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무역안전 관세인증 제도(C-PTAT·AEO) 활용 세미나’에서 윤성진 AEO 센터장이 AEO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균범 기자>
“세관인증서는 단순한 편리, 그 이상의 효과를 창출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S사는 미국 바이어의 무역안전 세관인증 제도인 C-TPAT(대테러민관파트너십) 자체평가서 제출요구를 받고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C-TPAT 현장실사, 자체평가,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한 자체평가서 작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따랐기 때문이다. S사는 한국세관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에 등록했고, 미국과 한국의 세관인증서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AEO 공인 인증서 제출만으로 해외 바이어의 요구를 대체할 수 있었다. S사는 이후 1,660만달러의 대미 수출액을 2,390만달러로 늘리며 연 평균 복합성장률(CAGR) 8.2%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S사의 스토리는 3일 LA 총영사관과 한미 양국 관세청이 주최하고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와 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후원으로 열린 ‘무역안전 세관인증제도(C-TPAT·AEO) 활용세미나’에서 소개됐다. 세관인증 제도가 단순히 통관 속도를 빨리 하고, 검사를 생략시켜주는 정도의 혜택만 주는 줄 알았던 한인 무역업계 종사자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순간이었다.
■통관 편의는 물론, 국제무역 표준 역할 담당연방세관이 운영하는 C-TPAT과 한국 세관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는 동일한 개념이다. 2010년 양국이 상호협정(MRA)을 맺은 이후 한쪽만 인증을 받으면 다른쪽에서도 유사한 관세 행정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세관이 인정한 업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고 받는 장치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관세청의 윤성진 AEO 센터장은 “한국과 미국은 각각 19개국과 12개국씩 세관인증 제도 상호 협정을 맺고 있다”며 “인증 받는데 노력은 들지만 충분한 투자 가치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전동차 생산업체 H사의 경우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의 세관 혜택을 위해 C-TPAT 인증을 받은 것이 호주와 캐나다 바이어들에게 신뢰로 작용하며 호주 바이어에게 11조원, 캐나다 바이어에게 621억원의 수주를 따내기에 이른다.
윤 센터장은 “한국과 독일의 AEO MRA가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바이어가 한국의 AEO가입 기업을 파트너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세관인증서는 편의 제공을 뛰어넘어 국제무역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혜택은 많고, 비용은 저렴 물류안전과 납세협력 등을 평가로 공인자격을 부여하는 C-TPAT와 AEO는 기획심사 면제, 법인심사 면제, 통관절차 특례 등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되 다소 부담될 수 있는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 등을 운영해 AEO 및 C-TPAT 가입 업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초보 업체도 인증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C-TPAT의 경우, 가장 낮은 ‘티어 II’(Tier II) 인증은 웹사이트(https://ctpat.cbp.dhs.gov)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LA 총영사관 이진희 관세영사는 “상호 신뢰의 표식으로 자리잡은 세관인증 제도를 활용해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윤활유처럼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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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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