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메리칸 드림’한순간에 망치는‘딱 한잔’
▶ 전체 이민자 체포 케이스의 56% 차지
딱 한 잔의 술이 이민생활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추방되는 이민자가 한해 4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또,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스스로에게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연방 이민추방단속국(ERO) 체포 및 추방 통계자료 분석 결과 이 기간 적발된 전체 범법 이민자 14만3,470명의 절반이 넘는 8만542명(56%)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체포됐다. 연방 이민당국은 음주운전이 대다수인 교통관련 범죄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3만9,720명으로 여기에는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모두 포함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될 수 있고, 이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음주운전 기록의 경우 불체자 추방은 물론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단순 서류미비자의 경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만으로는 추방 대상에 오르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돼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은 경고했다.
버지니아는 혈중 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으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체포대상이다. 하지만 사고를 내거나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체포될 수 있다. 초범은 250달러 벌금에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벌금 500달러에 3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1년간 감옥에도 갈 수 있다.
메릴랜드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체포대상이다. 초범은 최대 1,000달러 벌금에 최대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최대 2,000달러 벌금에 최대 2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5일간 징역형을 살게 된다.
출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만약 DUI로 인한 처벌기록이나 적발기록이 있다면 해당사유 및 경과보고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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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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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입니다. 현 이민법아래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 미비자가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이민당국에 넘겨지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추방되는것이지 음주운전 자체가 추방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음주 운전은 살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