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시, 내년 6월부터 위반 사항 단속
▶ 선인장·자갈 등 허용 안돼

부에나팍 시는 팍웨이 조경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부에나팍 시 웹사이트>
부에나팍 시는 최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팍웨이’(parkway) 조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이지만 프로퍼티 오너가 관리해야 하는 ‘팍웨이’에서 시켜야 할 사항이다. ‘팍웨이’는 연석(curb, 차도와 접경)과 인도(sidewalk) 사이의 경계 또는 인도가 없을 경우 연석과 프로퍼티 경계 사이를 의미한다.
내년 6월 1일부터 위반 주민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는 이 가이드 라인은 ‘팍웨이’에서 허용 되는 것들로 돌, 24인치 미만의 관목, 팜트리(책임진다는 사인 필요), 화분(planter boxes), 가주 환경 친화적인 나무 등으로 규정했다.
반면 부에나팍 시는 팍웨이에서 선인장, 과일 나무, 자갈, 사이프레스 트리, 나무껍질, 사이프레스 트리 등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시에서 허락되지 않은 나무들을 팍웨이에 심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에나팍 시는 이 같은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주민들이 조경을 꾸며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행 시조례 의하면 조경을 변경하려면 85달러의 퍼킷 비용이 들지만 내년 6월 1일까지는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새로운 ‘팍웨이’ 조경 규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부에나팍 시 (714) 562-3655로 하면된다.
한편 한인 대형 마켓을 비롯해 한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에나팍 시에는 최근 몇 년 사이 한인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치와 멜번 길 인근에는 제2의 한인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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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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