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학교 이사회 회의 도중 단체로 기도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SF시 제9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미성년 학생들이 참석하기도 하는 이사회 회의에서의 단체 기도는 정부 산하 기관의 종교행위에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연방법원 배심원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치노밸리 학구 이사회 회의에서 기도와 성경 봉독을 금지하도록 한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치노밸리 이사회에서 행해진 기도가 “이사회 위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완전하게 자발적 의도로 참석한 것이 아닌 미성년 학생들이 참석한 회의 중 이뤄졌다”며 “입법기관에서 입법위원들 자신들에게 집중되고,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지닌 성인 참석자들 앞에서 행해지는 기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결문에서 명시했다.
미 헌법은 종교의 공식화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정치적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대법원 역시 1962년 판결에서 공립학교에서 공식 기도문 낭독을 금지한 바 있다.
‘Freedom From Religion’ 재단 변호사 앤드류 사이델 씨는 미 대법원이 2014년 뉴욕주 지방 의회에서 시작 기도를 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을 학교 이사회들이 잘못 해석하고 그와 같은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LA 교외지역과 애리조나주 2개 학구에서 내려진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에서 법원이 “주 기관이 다른 이들의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치노밸리 학구 이사회 측 변호사 로버트 타일러 씨는 미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가 2014년 대법원 판결 당시의 지방 의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고, 지방 의회에도 미성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를 지지하는 이들은 연방 의회가 1787년 통과시킨 ‘노스웨스트 조례’를 예로 들며 법원들이 미국 성립 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스웨스트 조례에는 “좋은 정부와 인류의 행복, 학교와 교육제도에 필요한 종교, 도덕, 지식은 영원히(forever) 장려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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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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