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제304호 법정에서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서원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서 DNA 검출이 된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념해둬야 할 사실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몸을 잘 못 가눴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전혀 기억이 없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자기 몸을 몸 가둘 만큼 강제 추행, 협박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서원은 지난 5월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불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서원을 지난 5월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이에 동의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못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이 앞 뒤가 맞지 않다. 협박 또한 사실 관계에서 밝혀서 양형에 있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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