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질병 관리를 책임지는 세계보건기구가(WHO)가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WHO는 18일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게임중독을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박적으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게임중독을 처방이 필요한 건강 상태로 분류해 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셰크하르 삭세나 WHO 정신 건강 및 약물남용 담당 국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치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질병분류는 전 세계의 질병·장애·부상을 판단하거나 건강상태를 진찰할 때 기준이 된다. WHO는 올해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 코드를 부여한 ICD 개정판을 논의하려 했으나 반대 의견이 거세 계획을 유예한 바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게임장애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게임장애가 약물·도박 중독과 상당히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