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일 승인~1년여 대기, 개인별 처리기간 큰 차
▶ 학생비자서 변경 깐깐
한인 기업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터뷰 일정 등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I-485 접수부터 인터뷰를 거쳐 승인까지 8~10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아직 인터뷰조차 기회가 없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계속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신원조회로 인해 기다리라는 말뿐이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3월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이모씨도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씨는 “정상적으로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비자(H-1B)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 서류상 큰 문제가 없어서 금방 영주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하다”며 “대부분 문제가 없으면 인터뷰 후 바로 승인을 내준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난해 10일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 기간인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인터뷰 심사 의무화 적용 시점인 2017년 3월6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들 중 상당수도 아직 인터뷰나 최종 승인이 보류된 상태로 장기간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인터뷰 심사 의무화가 시행 10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처리기간이 개인마다 크게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일단 노동허가서 승인 뒤 영주권 신청서인 I-485접수 후 승인까지 이민국에서 발표한 처리기간은 8~10개월이지만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인터뷰 당일 승인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1년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심사 인터뷰에서 H1B 신청자들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 심사 내용 가운데 미국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뷰 당시 서류 준비가 승인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의 경우와 다르게 학생비자(F1)에서 바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실제로 영주권 수속 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했는지와 학비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뷰시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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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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