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명의이전 제대로 확인 안해 낭패보는 한인 속출
▶ 매매·양도 증명 없으면 벌금 고스란히 내야
한인 박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1개월 전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개인 차량 브로커에게 200달러에 팔았는데 최근 주차위반 벌금 800달러를 내라는 티켓이 집으로 날아온 것이다.
박씨는 “차를 구입해 간 브로커에게 차량 타이틀을 넘기면서 구매한 사람 명의로 차량등록을 바꾸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판매했다는 영수증도 안 받고 연락처도 잃어버려 차를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고스란히 내야할 판”이라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도 새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브로커에게 타던 차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가 비슷한 피해를 입을 뻔 했다.
김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한인 브로커를 통해 중고차 거래를 했는데 몇 달 뒤 주차위반 티켓이 2장이나 연달아 날아와 확인해보니 브로커의 실수로 주 차량국(DMV)에 차량의 명의 이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김씨는 “내 차를 맡았던 브로커 업체에 이야기하니 실수를 인정하고 티켓을 처리해주기는 했지만, 중고차를 팔면서 명의 이전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볼 뻔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고차 거래시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위 사례들처럼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타이틀(핑크 슬립)에 매매 서명을 한 뒤 차량 구매자와 함께 DMV를 방문해 명의 이전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차량국(DMV)은 “차량의 명의 이전은 DMV에 소유주 변경(transfer of ownership) 서류가 접수되고 차량 구매자가 차량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완전히 끝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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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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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면 명의이전은 기본 상식. 브로커 탓 하지말고 내차였으니 끝까지 확인 절차는 내의무. 교통티켓이니 천만 다행이지 만약에 마약운반으로 사용 됬다면 감방입니다. 공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