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내 2만여 명…시민권법 개정안 절실
▶ 전직 평화봉사단원들 LA서 지지 노력

입양인 출신의 줄레인 이(앞 왼쪽)씨가 21일 전직 평화봉사단원들에게 미국내 2만여 명에 달하는 무국적 입양인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학교에 입학할 때 제출한 서류에 아이들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21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 모인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 전직 단원들은 미국내 무국적 입양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저마다 질문을 쏟아냈다.
한국이 제2의 고향인 만큼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은 미국내 2만여 명에 달하는 무국적 한인 입양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입학할 때 아이들 서류가 제출되는데 국적을 확인하지도 않나요”, “이들이 한국으로 추방돼 친부모를 만난다면 다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등 쉴 새 없이 질문을 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LA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 참석을 위해 LA에 초청된 120여 명의 평화봉사단 전직 단원들은 이날 국외입양인연대(ASK-LA) LA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레인 이씨로부터 미국내 한인 입양인들의 실태와 이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 및 법안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살도 되기 전 한국에서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기독교 가정에 입양된 이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버림받은 한호규(미국명 몬트 하인즈)씨의 영상을 소개하며 “미국에 입양된 한인 아이들 가운데 2만여 명이 부모들과 입양기관의 이민법에 대한 무지 등의 이유로 ‘무국적자’로 사각지대에 놓여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특히 지난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당시 18세가 넘은 입양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버려지고 있다”며 “무국적 입양인들이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The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47년 전 한국 전남 화순지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일하며 지금의 한인 아내를 만난 전직 단원인 댄 스트릭랜드는 “한국에서 입양된 2명의 동생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서 예방계장으로 근무하며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다”며 “무국적 한인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평화봉사단원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 3월8일 연방 상원의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언과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고, 하원의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LA 총영사관도 현재 테드 리우, 애덤 쉬프 연방 하원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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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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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인간들..Daca에 신경 쓰지말도 지네가 합법적으로 데려온 입양아에게 관심좀 써라. 어쨌든 입양은 합법이고 드리머란 놈들은 불밥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