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무부 개선 TF 구성
▶ 한인 2세들 피해 구제 주목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해 국적이탈 제한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못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한인 자녀들의 미국내 공직 진출 기회가 박탈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 2만여 장을 지난 4월 한국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적이탈 제한 시기를 놓쳐 공직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가능을 위한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케냐법보다 못한 한국법. 대한민국 후진국이라는 평 받겠네. 후진국이 따로 있나...
원정출산이 문제의 근원. 한국은 무비자가 문제. 애매한 우리 2세들 앞길 막네요
한국국적법이 무리라는 것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탄생한 이민자의 2세에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부여함으로써 2중국적자가 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오바마대통령도 부친이 이민자이므로 2중국적자로 논란이 있었으나 부친의 모국 케냐의 국적법에서는 “케냐의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말소되고 신고함으로써 취득한다.” 고 되어 미국공무원이 되는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속지주의의 외국에서 탄생하더라도 이민자의 자녀와 원정출산자, 외국주재원, 유학 등의 일시 동안에 거주한 신분자의 자녀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홍준표같은 사람이 법을 발의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부모가 대처하기 힘들었던게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홍보가 미진했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미전역에 많았지요. 그걸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