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한인 시니어센터, ‘웰-다잉’세미나

이인정 하워드카운티 한인 시니어센터 이사회 총무가 발표를 하고 있다.
하워드카운티 한인 시니어센터(회장 이관우)는 25일 오전 콜럼비아 소재 칼라홀에서 ‘웰-다잉(well-dying)’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지난 2월 시작한 ‘삶의 말기 치료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치매나 중병, 사고 등으로 갑작스레 의식을 잃어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진료방안 및 연명의료 여부에 대해 본인이 미리 결정해 놓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한 한인 시니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관우 회장은 “노년의 의무는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사랑함과 동시에 자식과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며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노년에 갖는 아름다움이며 우리가 가지는 축복”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후원한 호라이즌 재단의 니키 버닉 대표는 “시니어센터와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인노인에게 전체적인 삶과 건강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선택권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시니어센터의 이인정 이사회 총무는 ‘MOLST(Maryland 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라 불리는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수혈, 병원 수송, 약물치료, 항생제, 투석 등 연명 치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미리 결정해둘 수 있다고 알렸다.
또 누구나 비상시에 대비해 특정인을 ‘건강관리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는 법적 양식에 관해서도 설명하며, “이는 상속자 결정 문제와 전혀 다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무는 지난 2월 한국에서 대법원의 존엄사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끈 보라매병원 사건, 김 할머니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연명 치료가 반드시 더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죽음을 앞둔 많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인해 고통받으며 삶을 끝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 권리’에 대해 진중하게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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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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