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정부들 잇단 소송
▶ SF시도 소송에 합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주정부들의 위헌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 연방 상무부 산하 센서스국을 상대로 시민권 문항이 포함된 질문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커네티컷과 펜실베니아 등 16개 주와 뉴욕, 시카고 등 6개 대도시가 동참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소송에 가담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지난주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센서스 질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가 포함될 경우 이민자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참여율이 줄어들어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연방 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메디케이드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예산분배 과정 에서 해당 주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데니스 헤레라 SF시 변호사 또한 “많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정확한 센서스 결과에 의거한 복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들의 생활을 담보로 정치놀음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송에 따르면 SF시 주민의 35%가 이민자이며 이들 중 24만 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지난 2010년, 시 주민 가정의 22.3%가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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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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