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셰리프국이 수감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취조를 수락해 논란이 됐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8일 ICE 요원 2명이 SF 감옥을 찾아와 수감자 2명을 취조할 것을 요청했고, 당시 셰리프 대원은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이는 ICE와의 모든 협력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보호법을 어긴 행위이기에 논란을 일으켰다.
비키 헤네시 셰리프 국장은 “내 직원들이 실수를 했다”라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며, 셰리프국을 대신해 사죄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12일 SF크로니클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수감자 중 1명을 의뢰인으로 두고 있는 제프 아다치 국선변호인단장은 취조 대상이었던 수감자에 따르면 당시 ICE 요원은 수감자의 출신 배경 등을 물으며 특정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산타클라라 법대의 프라테판 굴라세카람 교수는 “ 셰리프 대원들이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무시한 것이 거나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무지했던 것이라면, ICE 대원들은 이 같은 무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다치 단장은 “셰리프 대원이 주정부의 이민자 보호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2016년도에 ICE가 시에게 불법체류자 수감자를 넘길 것을 요청한 수는 99건인 것에 비해, 작년에는 무려 469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요청 수는 이미 21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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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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