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명 위임,66명 참석,1명 반대로 통과...“회장 징계 선례“,“무리한 강행” 뒷말도
▶ 회장해임 강제성 유무도 확실하지 않아

SF한인회 이사회가 10일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해임안 찬성자들이 손을 들어 의사를 표하고 있다.
회장의 공금유용 의혹 제기로 갈라져 있는 SF한인회 이사회가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강승구 회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역언론을 통해 임시총회 소집안건이 ‘공금유용 처리’로 두차례 공고됐던 것과 달리 이날 ‘강승구 회장 해임안’이 의제로 다뤄졌다.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100명 이상의 회원 서명이나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로 소집(2장 6조 3항)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은 300명 이상의 회원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장 7조 2항)고 명시돼 있다.
배영진 회장 직무대행은 “자리 욕심이나 정치적인 싸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사들이 뜻을 같이 해온 것”이라면서 “강 회장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금유용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성호 수석부이사장은 “공주시에서 받은 8,660달러, 이사회 승인없이 한인회 계좌에서 무단 사용한 1만1,779달러(휴스턴 수재의연금 2,000달러 포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 회장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나 강 회장이 (공주시건은)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SF노인회 한 회원은 “부정을 바로잡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부분 이런 안건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는지 몰랐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박기철씨는 “잘못한 일이 밝혀졌으면 (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한인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날 341명이 위임장을 제출했고 66명(대부분 노인회원)이 참석해 반대 1명으로 해임안이 40여분만에 의결됐다.
그러나 일부는 총회가 끝난 후 “어떻게든 (이사회측에서)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어 가만히 있었다”면서 “이 임시총회가 무슨 강제성이 있겠느냐”고 뒷말을 남겼다.
조성호 수석부이사장은 “오늘 임시총회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회장이 잘못하면 이사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패럴럼픽 참석차 현재 한국을 방문중이다.
한편 이사회는 한국의날 축제 대외채무비인 일본팀 공연료 500달러를 지불했으며, 전직회장대부터 수년간 밀려있는 한인회관 재산세 체납문제로 오는 15일 SF시의 인스펙션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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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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