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카운티가 수천 명의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을 지울 계획이다.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국의 낸시 오맬리 검사는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지·흡입 합법화에 따라 6,000여 명의 마리화나 전과 기록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인 ‘법안 64’는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거래와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마리화나 식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에서 과거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있다.
오맬리 검사에 따르면 카운티 검찰은 가주내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가 합법화된 후부터 지속해서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 말소 청구를 처리해 왔다.
오맬리 검사는 “주 정부가 마리화나 전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새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알라메카 카운티도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말소가 가능한 5,900여 건의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을 확인했다.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 말소 희망자는 오맬리 검사 사무소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문의할 수 있다.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 말소 청구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다
►CannabisDismissal@acgov.org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 또한 지난달 말 3천 명 이상의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 및 경범죄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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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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