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주민들이 스탠포드대 성폭행범을 ‘솜방망이 처벌’한 애런 퍼스키 판사의 퇴진 여부를 오는 6월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미셀 다우버 스탠포드 법대 교수가 주도한 퇴진 발의안 청원에 10만명이 서명해 유효서명수인 6만명을 초과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받아들여 퍼스키 판사 퇴진안을 6월 선거에 부치기로 6일 만길 일치로 결정했다.
퍼스키 판사는 지난해 6월 만취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에게 검찰이 주장한 6년 구형 대신 6개월 복역형을 선고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다부어 교수는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성과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타클라라 법원의 라도리스 콜델 판사는 의회의 결정에 반대했다. 콜델 판사는 “(의회의 결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때로는 보다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앞으로 판사들이 여론이 두려워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델 판사는 “다른 판사들도 퍼스키 판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에녹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