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때 미국에 이민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20대 때 두 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퇴역 미군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국적지인 멕시코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
25일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제7 항소법원(시카고 항소법원) 재판부는 전날, 마약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국적지 멕시코로 추방 명령을 받은 미 육군 퇴역 군인 미겔 페레스-몬테스(39)가 제기한 구제 청원을 기각했다.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페레스-몬테스는 이미 오래전 가중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을 박탈당했다"고 기각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미군에 입대해 복무했다 하더라도 범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적지로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페레스-몬테스는 1989년부터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살았고, 2001년 미군에 자원입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2차례 파병됐다.
하지만 2010년 2월 시카고에서 불법 약물인 코카인을 제조·운반하고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복역 중이던 2012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016년 9월 일리노이 주 교도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로 이감됐다.
가족과 후원자들은 페레스-몬테스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전쟁터에서 입은 머리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페레스-몬테스가 교도소 수감 기간 집중 치료를 받고 약물 의존증에서 벗어났다며 이달 초 항소법원에 '추방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항소법원 재판부에 "미군 복무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이 많이 있지만, 페레스-몬테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ICE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높이 기리고 미군 복무자들의 개별 사례를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가중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억류하고 추방 절차를 밟는 것이 이민법상 ICE의 임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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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운반했다면 큰 중범에 속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