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장소 이전 협력 약속 달리 퇴거요청 서류 제출 드러나
맨하탄 한인 세탁업소가 뉴욕시정부의 강제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 발동으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본보 1월9일자 A1면>, 한인단체들과 정치인들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특히 뉴욕시는 최근 한인 세탁업소가 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데 협력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법원에 퇴거요청 서류부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와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12일 맨하탄 이스트할렘에 위치한 팬시 클리너스(2319 3rd ave)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강제 토지수용권 발동을 비난하고 한인 업주가 현재 자리에서 계속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뉴욕시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시절인 2008년 대형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6,000스퀘어피트 규모의 팬시 클리너스가 포함된 이스트할렘 부지에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고 강제 매입했다. 이후 드라이클리너스 주인인 데이먼 배(42)씨는 뉴욕시가 제시한 매입 보상비용 350만 달러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배씨는 팬시 클라이너스 인근의 5,000스퀘어피트의 건물이 1,10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시정부는 재판에서 승소해 건물주가 된 후인 지난해 4월부터는 배씨측에 한 달 렌트로 3만여 달러를 청구하기 시작, 기계 보상금 61만 달러 중 32만 여 달러는 렌트 체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시정부의 횡포가 최근 뉴욕데일리뉴스 1면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자 뉴욕시장실은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업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업주와 견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시는 최근 팬시 클리너스에 대한 퇴거를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먼 배(42)씨는 “시정부가 협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보고 ‘이전에는 나와 일을 안했지만 앞으로는 협력을 하려나 보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저의 변호사로부터 시정부가 퇴거요청 서류를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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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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