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거주 인도출신 남성 추방명령 사실 숨기고 시민권 취득
▶ DHS 재량 따라 추방 위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문정보가 누락된 채 시민권을 취득한 31만 여명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9월21일자>, 이로 인한 첫 번째 시민권 박탈 케이스가 나왔다.
연방 법무부는 9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이 뉴저지 카터렛에 거주하는 발진더 싱(43)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싱은 199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합법적인 체류비자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입국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이름이 ‘다빈더 싱’이라고 주장했다. 1992년 1월 그는 결국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그 다음달 그는 ‘발진더 싱’이라는 이름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 이후 싱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망명 신청을 포기했고, 2006년 시민권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의해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다. 싱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민당국의 실수로 지문 정보가 누락돼 그의 추방명령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싱 외에도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전력이 있는 858명이 지문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만약 이들도 적발되면 시민권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야누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시민권 취득자들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현재 시민권 취득 케이스 중 지문 기록이 없는 31만5,000건을 발견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전과나 추방전력 등을 속인 사실이 없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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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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